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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이 자신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안양시 홍보기획관 자리를 놓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자격 논란이 제기됐던 안양시 홍보기획관 J씨에 대해 경기도가 `부적합`을 통보했고 최 시장의 보은인사 문제까지 번지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18일 안양시 홍보기획관 개방형 직위 채용과 관련해 ‘부적합’결과를 알렸다. 지난해 11월 손영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이 ‘안양시 개방형 직위(홍보기획관) 부적정 채용’에 대한 감사 청구 결과다.
도는 △근무경력 △고문변호사 3인 법률자문 △법제처 회신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우선 안양시가 제출한 문화체육팀장 직위가 홍보기획관 관련분야에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안양시 홍보기획관의 직무내용은 시정홍보계획 수립 및 총괄, 시정소식지 제작 및 발행 등에 관한 사항, 각종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시브랜드 관리에 관한 사항, 시민소통에 관한사항 등 공보에 관련되는 사항 등이다. 반면 문화체육팀 주요업무는 문화체육행사 수립, 체육시설업 관리 등으로 홍보는 업무 추진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문화체육분야 홍보물 배부 등 홍보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도는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3인과 예전 법제처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해 개방형 직위는 특별한 전문성에 대한 필요에 따라 선발하는 직위이나, 문화체육팀장의 업무가 홍보기획관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근무경력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도는 안양시가 제출한 경력인정 중 문화체육팀장 업무를 홍보기획관 경력요건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문화체육팀장 996일, 총무과 기획공보팀장 118일, 의회사무국 홍보팀장 497일, 홍보실 공보팀장 448일 등 2059일을 냈다. 하지만 도는 문화체육팀장은 경력요건에 맞지 않아 1063일만 인정했다. 경력이 32일 부족한 셈이다.
당시 안양시는 홍보기획관 경력요건(6급 공무원 출신 기준)은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1095일) 근무한 자로 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어야 하며, 민간인 경우는 홍보분야 부서 단위 책임자로 1년 이상 경력조건으로 공고를 냈다.
법제처는 대통령비서실에 일부 홍보업무가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 행정관 경력은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을 주된 업무로 하는 단체나 기관으로 보기 여렵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이같은 경기도 부적합 결과에 최 시장은 오는 18일까지 재심의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감사결과에 최 시장은 “홍보기획관을 적법하게 채용했다”며 “채용과정에서 서류심사위원들이 문제가 없다. 경기도 감사결과에 채용을 취소할 생각이 없다”고 반박했다.
채용의혹 문제를 제기한 음경택 안양시의원은 “최 시장이 인사규정의 범위안에서 개방형 직위 자격요건을 제대로 갖춘 인사를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며 “하지만 자격요건이 맞지 않는 인사를 채용한 것은 권한남용”이라며 비판했다.
A 안양시의원(민주당)은 “홍보기획관을 개방형 직위로 변경해 채용한다는 이유가 홍보분야 전문가나 공무원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찬성했다”며 “하지만 홍보전문가가 아닌 6급으로 퇴직한 공무원을 5급 개방형으로 채용한 것에 대해 의문이 든다. 최 시장의 측근인사까지 거론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