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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원희룡 제주지사, 1심 벌금 80만원…지사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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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기자I 2019.02.14 14:23:57

法, "공소사실 인정되나 선거결과에 큰 영향 없어"
벌금 150만원 구형 檢, 항소 방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가 14일 오후 열린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뒤 제주지법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가 1심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 형을 선고 받아 일단 지사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14일 원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측 항소가 예상되지만, 임기까지 지사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검찰 측)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기존에 발표된 공약을 밝히거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게 아니고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법 위반 정도가 선거의 공정을 훼손해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원 지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3일 서귀포 모 웨딩홀에서 공직자 출신 등 여성 100여명이 모인 모임에 참석해 10여분 간 마이크로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에는 제주관광대 축제에 참석해 수백 명의 대학생들 앞에서 ‘월 50만원 청년수당 지급’, ‘일자리 1만개 창출’ 등의 공약을 발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선거 경험이 풍부해 선거법의 취지를 잘 숙지하고 있는 원 지사가 법을 철저히 지켜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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