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인 점 등을 들어 이같이 요구했다.
이날 검찰은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취득한 사익이 수백 억대에 이르며, 범행을 부인하며 박 전 대통령과 함께 허위진술·증거인멸 등의 방법으로 사건 실체 발견을 방해하는 등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은 징역 30년이 최대치다. 형을 가중하는 경우 최고 징역 50년까지 내려질 수 있다.
검찰은 특히 최 씨가 이 사건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임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고,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 헌정 사상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하는 등 우리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불러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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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특검은 지난 3월 최 씨 일가의 재산이 2700억원에 달하며, 최 씨의 재산이 228억원이고 그 가운데 77억원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후 법원은 삼성이 최씨 측에 건넨 77억원을 추징하기 위해 최씨 소유의 서울 신사동 미승빌딩 거래를 동결했다.
이른바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발의를 추진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씨의 재산과 관련, 특검이 밝힌 규모의 100배 정도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씨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독일에 가서 현지 검찰을 만난 안 의원은 지난 8월 tbs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제가 최순실 재산을 300조라고 주장했다는데, 가짜뉴스다. 오히려 독일 검찰 측에서 약 7조원 정도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