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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규제 개선’ 미진한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

김현아 기자I 2017.11.30 16:00:00

[범부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②]
4차 산업혁명의 재료는 데이터
활용 기준 헷갈리는데 보건의료·금융·교통 빅데이터 전문센터 육성?
비식별화된 개인정보 이용환경 방안 마련은 뒷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정부가 30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보면 금융·교통·보건의료·도시계획 등 10개 분야에서 빅데이터 전문센터를 육성하려는 게 눈에 띄지만, 4차 산업혁명의 기본재료인 데이터 분야 규제개선은 미흡하다는 평가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계획은 과거와 달리 단순 기술개발이나 사업별 지원방식에서 탈피, ‘기술+데이터+인프라+확산+제도개선’ 등을 연계하는 패키지 지원방식”이라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인공지능(AI)인데, 인공지능이 학습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모은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정부가 혁신 사례로 꼽은 ‘개인 맞춤형 정밀진단’ 시대가 열리려면 방대한 진료정보, 유전체 정보, 의약품 성분 등을 AI·빅데이터 등으로 분석해야 하고, 이를 위해 건보공단, 심평원 등에 분산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연계하거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을 보면,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의 균형을 맞춘다면서도 ‘비식별화된 개인정보 이용환경’ 조성 문제는 장기 과제로 미뤘다. 2018년부터 일반 국민들과 데이터 활용기업들이 공공·민간 데이터와의 결합을 자유롭게 시험해볼 수 있는 ‘데이터 프리존’ 운영계획만 언급했을 뿐이다.

유영민 장관은 “비식별화된 개인정보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가 시민단체나 정치권 일부의 반발을 고려해 너무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등 6개 부처가 마련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따른 삼성화재, 현대차, 통신3사 등 20여 개 기업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4개 공공기관이 참여연대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거나 아니면 법제화하는 노력이 시급한데 민감하다는 이유로 시간을 끌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등은 지난달 27일 김상희·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윤종오 의원(민중당) 등과 함께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반대하는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정부가 건강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 제도적 조치가 아닌, 기업들의 요구에 따른 공공 정보 중 개인 의료·건강 정보를 민간기업과 공유하는 제도 변화를 추진해 우려가 크다고 비판하고 있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데이터 규제 개선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개인정보와 엮이지 않은 사물로부터 오는 정보부터 모을 예정이다. 비식별 개인정보를 마케팅으로만 활용하려는 기업도 있다”고 말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도 신중한 태도다. 그는 얼마 전 이데일리와 만나 “제가 퇴임한 뒤에도(1년 임기이고, 9월 25일 위촉됐다) 4차산업혁명위가 본질적인 가치를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기를 바란다”며 “(카풀앱 규제혁신 해커톤 등을) 잘 마무리한다면, 비식별화된 개인정보 활용 같은 보다 근본적인 이슈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21개부처가 공동으로 만들고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의결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중 규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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