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는 금융감독원 및 주요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업자들과 함께 장기 미사용 선불충전금 잔액 안내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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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대상은 최근 2년 이상 토스머니 충전이나 사용 이력이 없고 잔액이 1000원 이상인 고객이다. 토스는 해당 고객에게 연 1회 이상 앱 푸시 알림을 보낼 예정이다. 금융 서비스를 사칭한 메시지와 혼동할 가능성을 고려해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은 안내 수단에서 제외했다.
알림을 받은 고객은 토스 앱의 ‘토스머니 잔고’ 화면에서 잔액을 확인하고, 원하는 금액을 본인 명의 계좌로 즉시 이체할 수 있다. 별도 서류 제출이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관련 문의는 토스 고객센터에서 받는다.
토스머니는 유효기간이 없어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도 잔액이 소멸하지 않는다. 고객은 잔액을 그대로 보유하거나 결제·송금에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 본인 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토스 관계자는 “고객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잔액을 쉽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