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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채무감면 규모는 2024년 624억원을 감면한 것과 비교해 약 28% 증가한 규모이며 2012년 제도 도입 이래로는 역대 최대 실적이다.
협회는 지난 2012년도부터 회원사와 함께 ‘대부이용자 자율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52개 대부금융사가 여러 채무조정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질병,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최소 2개월 이상의 상환유예 및 추심 중단과 함께 원리금을 감면하고 있으며 채무자가 사망하면 대출 상환금의 일부(최소 50% 이상) 또는 전액을 면제해 상속인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이와 별개로 소득 감소나 실직 등으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진 채무자들에게 상환유예 또는 채무감면을 지원하고 있다.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은 “대부금융협회는 자율적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취약층의 재기를 지원하고 이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다만 업계의 자율적 노력만으로 불법 사금융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취약층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된 대부금융이 활성화된다면 불법사금융은 결국 스스로 고사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법률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부이용자 자율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려면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협약업체 리스트를 확인한 후 해당 대부금융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