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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는 공공기관장 임기를 그를 임명한 대통령 임기와 맞추는 공운법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장은 임명 당시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면 공공기관장 임기도 함께 종료시키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관장의 운영 성과를 1년에 한 번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실적이 부진하면 운영위원회에서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임원에 대해서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새 정부 정책에 맞는 경영목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면 해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정부·여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의 인사 알박기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만 53명에 이른다. 현행 제도면 이들 기관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도 몇 년 간 자리를 지킬 수 있다.
김 원내대표가 직접 법안을 발의한 것은 사실상 당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그는 “그동안 대통령 교체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자리 고수로 국정철학과 배치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고, 공공기관 성과와 효율성 저해라는 비판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민 선택에 걸맞게 정권의 정당성을 지키고, 공공기관을 정치적 볼모에서 해방시키는 법안”이라고 했다.
소관 상임위원장인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기획재정위원장이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입법이 순조로울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이 임 위원장이 입법을 막는다면 공운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지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고 해도 길게는 330일이 소요된다.
민주당은 ‘친일 논란’에 휩싸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해서도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독립기념관장이 정관을 위반하면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기념관법을 발의한 데 이어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에게도 김 관장 해임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