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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자신의 혼인 사실을 숨긴 채 미혼 남성들과 교제해 결혼자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93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부터 2022년 사이 ‘군부대 자판기 사업 계약 낙찰받아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투자금 3억9000여만원을 가로채거나 빌린 돈 2000여만원을 떼먹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2004년 다른 사람과 혼인해 자녀 4명을 둔 기혼자였다.
그는 온라인 만남 앱에서 안 남성들을 미혼인 것으로 속여 결혼자금 마련용 부동산·주식 투자, 목돈 저축 등 갖가지 핑계를 대며 돈을 가로챘다. 이 돈은 개인 카드 대금이나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A씨는 2021년 3월에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C씨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결혼을 약속했다.
그는 C씨에게 “돈을 보내주면 주식으로 돈을 불려 이사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32차례에 걸쳐 6013만원을 가로챘다.
2021년 8월에도 온라인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씨를 속여 2000만 원을 가로챘다.
또 과거 자신이 군부대 내 분식 영업을 하면서 알게 된 ‘영내 자판기 사업’을 사기 행각에 악용했다.
A씨는 군부대 내 자판기 운영권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거나 해당 사업의 수익성을 부풀린 뒤 거액의 투자금을 얻어내거나 돈을 빌렸다. 그러나 애당초 A씨는 운영권은 커녕, 자판기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으며 개인 카드 빚을 갚는 데 썼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액이 5억이 넘는 거액이고, 피고인은 자녀가 4명이나 있음에도 3명의 피해자에게 미혼인 것처럼 거짓말해 연인관계로 발전한 후 돈을 가로채 범행수법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2014년쯤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