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연간 1조5000억원 규모 신규보증여력 확보"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의 상한을 상향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을 추가로 확충해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을 종전보다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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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법정 출연요율 상한을 현행 0.1%에서 0.3%로 상향한 것이 골자다. 법정 출연요율의 범위 개정은 2006년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출연 근거 규정 마련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신보 기본재산이 늘어나게 되면, 연간 약 1조 5천억원 규모의 신규보증여력을 확보해 전국의 약 5만명의 소상공인에게 보증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장기화로 버티기 힘든 소상공인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도 환영 논평을 통해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신보의 보증 재원이 충분히 확보돼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소상공인들이 당면한 위기를 원만하게 넘어설 수 있도록 신규보증 공급이 충분히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