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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오늘(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동일 날짜에 구매한 경우 합산과세가 된다는 기준은 유지됩니다.
주문 실수나 중고품 처분 등의 이유로 해외직구 물품을 되파는 경우에는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처벌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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