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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처장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당시 개발사업1팀장이었다. 대장동 사업은 개발사업2팀이 맡았지만, 현재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지시로 김 처장이 팀장으로 있던 1팀이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자신의 뜻대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측근으로 꼽히는 김 처장에게 일을 맡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김 처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될 당시 1·2차 평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탓에 화천대유에 점수를 몰아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아울러 사업 진행 과정에선 화천대유와 맺은 사업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실무진 의견을 무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었다. 검찰은 김 처장을 상대로 해당 의혹들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처장은 검찰 조사가 시작된 이래 줄곧 심리적 압박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단 표면적으로 검찰이 강압적인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은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무엇인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긴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특이사항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 처장이 공사 감사실에서 중징계 및 형사고발 결정을 통보 받은 점도 그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처장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공사를 퇴직한 정민용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유출한 의혹으로 감사를 받았는데, 공사는 감사 결과 정보 유출 의혹이 사실이라고 판단해 징계 등 결정 사항을 이날 김 처장에게 통보했다. 그의 유족은 김 처장이 사망 당일 가족에게 전화해 “괴롭다”며 고통을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참고인 신분이었던 김 처장의 사망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김 처장의 사망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연결 짓고 있다. 검찰 특수통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 사건에 두 명씩이나 죽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구속이나 기소가 예정되지도 않은 김 처장이 사망한 것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진술에 더해 본인 때문에 부담을 갖는 누군가의 존재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대장동 사업 핵심 실무자 두 명이 연이어 목숨을 끊으면서 검찰 윗선 수사는 사실상 좌초 위기에 처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관련자가 둘이나 사망했기에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며 “검찰 수사가 점점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