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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반성문에서 남편이자 정인이 양부인 안모씨가 정인이에 대한 자신의 학대 행위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반성문에는 ‘남편한테 아이를 못 보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해 당신까지 처벌받게 해 너무 죄송하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결심공판 당시 안씨에 대해 “장 씨의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면서 피해자를 지켜줄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장씨와 안씨가 주고받았던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기도 했다.
특히 안씨는 학대를 방조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추긴 정황까지 드러났다.
정인이가 콧물이 나고 기침을 하는데도 장씨는 “얘(정인이)는 기침도 장난 같아. 그냥 두려고”라는 메시지를 안씨에게 보내자 그는 “약 안 먹고 키우면 좋지”라고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안씨는 “검찰이 제시한 대화는 대부분 회사에 있는 시간에 일일이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낸 것”이라면서 “(아내가 짜증을 내는 상태에서) 바른말을 하면 화를 돋우기 때문에 일단 제가 (기분을) 맞춰주고, 집에 와서 바른 방향으로 이야기했다”고 해명했다.
안씨는 또 “와이프가 (정인이에 대한) 정이 없고, 스트레스받았다는 걸 알지만, 아이를 이렇게 때리는지 몰랐다”면서 “알았다면 이혼해서라도 말렸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건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