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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임용시험 합격 10시간만에 취소 통보"…`날벼락`

오희나 기자I 2020.12.30 16:05:03

임용시험 응시 7명, 합격→불합격…"자가격리자 점수 반영" 오류
"절차상 실수 수험생에 책임 떠넘겨"…''분통''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2021학년도 서울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시험에서 합격자가 뒤바뀌는 일이 발생했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자로 분류된 일부 응시생의 점수가 합격자 발표 이후 반영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당초 합격자였던 응시생 7명이 10시간 만에 취소 통보를 받게 됐다.

11월 21일 서울 용산고등학교에서 치러진 2021학년도 서울시 공립(국립,사립) 중등교사, 보건·사서·영양·전문상담·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1차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1월21일 치뤄진 임용시험에서 별도시험장 응시생 중 6명이 당초 배정된 일반시험장에서 결시 처리가 되면서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받았음에도 제외돼 합격자가 상이하게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오전 10시께 임용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 중 체육과목 일반전형은 74명, 보건과목 일반전형은 121명이 합격했다. 하지만 합격자 발표후 10시간여 만에 체육과목 일반전형에서 합격 통보를 받은 7명의 수험생에게 불합격 처리하겠다고 통보했다. 자가격리 중이어서 일반시험장이 아닌 별도시험장에서 시험을 본 수험생 일부의 성적이 뒤늦게 반영돼 합격선이 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체육과목 일반전형 모집인원은 45명으로 1차시험에서는 모집인원의 1.5배인 68명까지 선발하게 돼 있다. 첫 합격자 선정 당시 67명의 수험생과 합격선 동점자 7명을 더해 총 74명이 합격 처리됐다.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는 경우 전원 합격 처리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다. 이후 합격자 선정에서 누락된 2명이 추가로 합격 처리되면서 합격선이 기존 75.00점에서 75.33점으로 변경됐고 이에 따라 합격 처리됐던 동점자 7명은 불합격 처리됐다.

보건과목 일반전형의 경우 1명이 추가로 합격 처리됐지만 합격선 동점자 합격 처리 기준에 따라 기존 합격 수험생이 불합격으로 정정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합격 통보 이후 10시간만에 불합격 통보를 받게 된 응시생들은 서울시교육청이 수험생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불합격 통보를 받은 응시생은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1차 합격 10시간 만에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받았다”면서 “시험을 본 뒤로 한 달이라는 채점 기간이 있었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발표를 했을 텐데 이제 와서 자가격리자 시험자가 반영되지 않아 다시 합격선을 내 합격자를 취소시킨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절차적으로 실수를 한 것은 교육청·교육부인데 책임을 온전히 수험생에게 떠넘기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가”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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