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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가스공사 대상 국정감사에서 “감사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나”라는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감사원은 “A회계법인이 한수원에 제출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서 ‘월성 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발표했다. 다만 감사원은 이러한 감사결과가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외압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채 사장은 “2017년 2월 이미 행정법원이 월성 1호기가 위법하고 안전하지 않은 발전소라는 판결을 내렸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원전 찬성하는 분들도 월성 1호기와 같은 낡은 발전소는 폐기하는 게 맞는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조기 폐쇄 검토할 당시 월성 1호기에서 약 80개가 넘는 콘크리트 공극이 발생하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었다”며 “안전성 차원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가동중단은 합리적이고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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