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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태우면 당분간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겠다던 한국당의 ‘보이콧’ 불똥이 법안심사소위로 튄 것이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소위 위원장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의 강창일·김영호·김한정·이재정 의원 등 총 5명의 참석한 가운데 개의했다. 하지만 법안심사 도중 행안위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한국당 의원이 “일정을 협의하지 않고 왜 법안심사를 하느냐”며 고성을 지르며 등장했다.
홍익표 의원은 “23일부터 이틀간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있다고 미리 한국당 측에도 여러번 알렸고 위원회의 5분 의 1 이상이 참여하면 위원장이 개의할 수 있는 국회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의원의 계속된 반발로 정회를 해야 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은 민주·평화·정의당에 이어 바른미래당도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하자 더욱 거세졌다.
오후에 다시 개의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엔 이채익 의원을 비롯한 홍문표·이진복·윤재옥·박완수·김영우 한국당 의원들이 들어와 “야당과 협의 없이 법안심사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강력 반발하면서 결국 소위는 산회할 수밖에 없었다.
이날 행안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과 면담을 마친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정쟁과 상관없이 상임위의 법안심사, 특히 소방직 국가직화와 같이 수 차례 검토한 민생법안에 대한 법안 심사는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대답 없이 자리를 떴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 정쟁과 상관없이 상임위별 법안 심사는 이어가자고 한국당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