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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방송 재방송 비율 단계적 축소…방통위, 고시 개정

한광범 기자I 2019.01.23 16:31:14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 고시 개정안 의결…이달 시행
경영상황 열악 방송사 편성의무 기준 완화안도 포함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장애인방송의 품질제고 방안 및 편성의무 경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 고시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방송사업자 규제 예측가능성과 시청자 시청권 확보를 위해 고시의무사업자 지정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또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사업자의 화면해설방송 의무 편성비율 중 재방송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시각장애인의 시청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스마트수어방송 상용화에 대비 수어영상의 크기, 위치 조정 및 삭제가 가능한 스마트수어방송 편성비율 산정에 관한 특칙을 마련했다.

장애인방송 품질수준 향상을 위해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일부 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경영상황이 열악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기준을 완화했다. 경감기준 조건을 재무제표상 최근 5년 중 ‘4년 이상 적자’에서 ‘3년 이상 적자’로 변경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장애인방송의 양적 성장에 못지않게 장애인방송의 품질을 높여 시청각 장애인 등 방송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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