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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안 전 후보자 아들 안모씨가 “허위 성폭력 의혹 제기로 피해를 봤다”며 주광덕 의원 등 한국당 의원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자회견을 주도한 주 의원에게 3500만원의 배상 책임을 묻되, 이 중 3000만원에 대해선 다른 의원 9명과 함께 공동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곽상도·김석기·김진태·여상규·윤상직·이은재·이종배·전희경·정갑윤 의원 모두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주 의원 등은 안 전 후보자가 사퇴한 이후인 지난해 6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씨가 고교 시절 성폭력을 했음에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아 서울대에 입학했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이 허위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안씨 변호인은 재판에서 “한국당 의원들로부터 사과를 받는 게 소송의 목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