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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통시장 4곳 중 1곳 화재 취약…소화기 불량 43%(종합)

한정선 기자I 2017.01.17 14:55:33

소방관서 즉시 통보하는 자동화재속보 설비 의무화
비닐형 물건 가판대 천막 방화천막으로 교체 추진

설대목 앞두고 화마 덮친 여수 수산시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전국 전통시장 4곳 중 1곳은 화재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정호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장은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전통시장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12월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국 전통시장 1256개소 중 319곳이 화재안전이 취약했고 소화기 불량, 전기·가스시설 설비 불량 등의 취약점은 733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화재안전 취약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보면 화재 초기진화를 위해 중요한 설비인 ‘소화기 관리불량’이 전체의 43.3%에 달했다. 이외에 전통시장 내 가스차단기 미설치, 아케이드 개폐장치 작동불량 등이 위험요소로 지적됐다.

안전처는 전통시장에 화재 발생 시 소방관서로 즉시 통보하는 ‘자동화재속보 설비’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자동화재속보 설비 설치 의무시설은 공장, 창고 등 바닥면적이 1500㎡ 이상인 업무시설, 노인·아동 관련 시설에 그쳤다. 안전처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전통시장도 자동화재속보 설비를 설치의무화 시설로 분류할 방침이다.

또 50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중대형 전통시장 이상들은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이 직접 안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은 발전소, 공항, 정부청사 등 전국 192개소의 국가 기반 시설을 2년에 한번 씩 전문인력과 함께 소방특별조사하는 조사단으로 올해 처음으로 신설됐다.

아울러 안전처는 전통시장 불이 났을 때 화재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비닐형 물건 가판대 천막을 방화천막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중소기업청과 협의할 예정이다. 비닐 가판대 천막을 방화천막으로 바꾸는 데는 점포 한 곳당 50만원 가량의 비용이 들어간다.

손 과장은 “스프링클러 헤드 부분으로부터 60cm 아래로 물품을 쌓지 못하도록 단속하는 등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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