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 및 주요 인적용역소득자 단체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방송작가 등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인적용역소득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맞춤형 세정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국세청과 국회가 처음으로 공동 주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전국여성노조 캐디지부, 전국방송작가협회 등 대표적 인적용역 단체들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간담회에서 임 청장은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인적용역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지방세 포함 3.3%→2.2%) 취지를 집중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매월 수입에서 미리 떼이는 세금이 3분의 1가량 줄어든다. 예를 들어 월 수입 380만원(연 소득 4500만원)인 1인 가구 소득자는 원천징수 세액이 연간 148만 5000원에서 99만원으로 49만 5000원 줄어들어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소득이 늘어나게 된다.
이어 다양한 복지 세정 지원책도 제시됐다. 현행 제도상 소비자에게 직접 대가를 받는 캐디·대리운전기사 등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전년도 말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했으나, 국세청은 이 기한을 ‘장려금 결정일’까지 약 8개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세청이 수집한 매월 소득자료를 활용해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조정 시 필요한 ‘해촉증명서’ 제출 의무를 면제·간소화하고,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프리랜서의 근무경력을 인정하는 ‘직무능력인정서’ 발급을 지원해 구직활동을 돕기로 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재기 지원안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 조사를 지속하는 한편, 올해부터 징수특례 적용 대상에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 노무제공자를 추가하고 기준 체납액을 기존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이하로 상향해 가산세 면제 및 분할납부를 지원한다.
임 청장은 “원천세율 인하가 담긴 정부 세제개편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여야 기재위원들 역시 영세 인적용역소득자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입법·예산적 지원을 약속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도 힘을 보탰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들이 실무적인 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법안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인적용역소득자분들의 삶을 챙기는 데에는 여와 야, 국회와 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으므로, 재경위 차원에서 필요한 보완책이 차질없이 논의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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