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이날 ‘저축은행 건전 발전 방안’을 발표하며 “영업구역 제한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저축은행 정책성과 관련한 사항”이라며 “폐지는 불가능하며 완화 역시 어렵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은 영업 구역 내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대출을 의무적으로 취급해야 한다. 수도권은 50% 이상, 지방은 40% 이상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정체성에 반하는 소모적 논쟁보다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의 역할 수행을 위한 역량 제고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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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저축은행 규제 체계 개편이 필요한지.
△부동산 PF 부실, 반복되는 건전성 악화,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격차 확대 등으로 기존 규제 체계 적용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규모·역량에 맞는 차등 규제를 통해 업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생산성 금융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저축은행의 정체성을 어떻게 재정립하려는 것인지
△고금리·부동산 중심의 금융이 아니라 서민,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을 포괄하는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 양성할 예정이다. 자산 규모별로 지향점을 달리하고자 한다. 대형사는 전국 단위 서민금융기관(지방·인터넷은행 전환 후보), 중형사는 광역시·도 단위 지역·서민금융기관, 소형사는 거점 도시 단위 지역·서민금융기관(또는 M&A 피인수 후보)이다.
-유가증권 투자 결과 손실이 발생해 대형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약화될 우려는 없는지
△기존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 비상장 주식 등에 대해서는 자본비율 산정 시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므로 감내 가능한 자본 여력 이내에서 투자할 것으로 예상한다.
-타 업권과 마찬가지로 제한없이 저축은행 단독으로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취급을 허용해 줄 필요는 없는지
△독자적인 결제망을 갖춘 시중은행, 전업 카드사와 동일하게 취급을 허용하는 것은 결제 안전성,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인적·물적 비용 및 결제 안전성 확보 능력 등을 고려해 일정 건전성 요건을 갖춘 대형사에 한해 허용하고자 한다.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 미래채무상환능력(FLC) 도입 시 기대 효과는
△대형사의 여신 심사 기능을 고도화하는 한편, 채무상환능력 평가에 따른 자산 건전성 분류를 허용함으로써 저축은행의 자체적 사업성 평가 능력을 높이고 생산적 금융 기능 강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자산 규모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대주주의 주식 보유 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저축은행이 은행 수준으로 성장하는 경우 예금 수취기관으로서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해 은행과 유사한 소유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실시하고 있으며, 국제 기구도 여러 차례 권고한 사항이다.
-현행 규제로도 저축은행 대주주의 사금고화는 방지할 수 있는 것 아닌지
△현재와 같은 소수 대주주 체제 하에서는 대주주의 불법·부당한 간섭 통제 및 이사회의 견제·균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대형 저축은행 사금고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소유 규제를 통한 주주 간 건전한 감시와 견제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상당수 저축은행의 정기 심사 주기가 2년으로 바뀌는데,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닌지
△대형 저축은행(총 자산 5조원 이상, 5개사)은 현행 기준과 동일하게 매년 적격성 심사를 진행한다. 일부 중형 저축은행(2조~5조원 구간, 17개사)의 심사 주기가 2년으로 변경되나, 수시 심사 제도를 통해 적시에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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