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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버스노조, 버스회사 특별근로감독 청원<BR>…대표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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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I 2025.12.02 14:00:00

서울시내 65개사 특별근로감독청원…19개사 임금체불 고발
노조 "입장 변화 없을 시 10일 나머지 46개사 법적 조치"
사측 "과도한 요구"…서울시 "임금 삭감 의사 없어"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이 2일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서울시내버스회사 65개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청원을 신청했다. 노조는 이날 19개 업체의 대표와 관계자들을 고발하고, 서울시와 사측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나머지 사업체에도 법적 대응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내버스 노사가 중앙노사교섭회의를 개최한 지난달 7일 서울 송파구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사측·서울시 입장 변화 없을 시 10일 추가 법적조치”

서울시내버스노조는 이날 오후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임금체불 문제로 갈등해온 서울시내버스회사들에 관한 특별근로감독 청원을 신청했다. 최근 동아운수의 항소심 판결이 있었음에도 임금체불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노조는 “서울고법은 동아운수 항소심 사건에서 단체협약상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이를 환산할 때 적용되는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은 176시간이라고 판결해 노조의 주장을 모두 수용했다”며 “노동부의 계속된 서울시내버스회사에 대한 시정지시와 같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조합은 이제 와서 말을 바꾸면서 노동부의 시정지시는 전혀 따를 필요가 없는 노동부의 의견일 뿐이고 법원의 판결마저 따를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관련 65개사에 대해 모두 특별근로감독을 청원하고, 나머지 사업자 고발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는 19개 서울시내버스 사업체의 대표와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노조는 사측과 서울시가 입장을 돌리지 않을 경우 오는 10일 나머지 46개사에 대해서도 같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사, 동아운수 항소심 판결 두고 엇갈린 해석

현재 노사는 지난 10월에 나온 동아운수 항소심 판결을 두고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동아운수 버스노동자들이 2015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사측에 제기한 소송에서 2심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노조 측 주장을 인정했다. 이때 재판부는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시간 수는 노조 측의 176시간을 인정했지만, 급여 산정 방식은 사측이 주장한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사측에 노조가 청구한 비용 18억 9500여만원 중 44.5%인 8억 4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유재호 서울시내버스노조 사무부처장은 “2심법원이 ‘회사가 실제근로시간을 주장하며 간주시간(보장시간)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문에 명시했음에도 정작 미지급 임금계산에서는 사측의 주장대로 계산한 부분이 잘못”이라며 “지난달 12일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이다”고 반박했다. 앞서 노조는 176시간을 기준시간으로 삼고 평일 기본근로시간(8시간)과 연장근로(1시간), 유급휴일, 주말근무를 포함한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급여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209시간을 기준시간으로 하고 급여 산정은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판결 후 노사는 내년 임금과 노조가 요구한 △정년 연장 △촉탁직 직원 임금 차별 철폐 △암행감찰 폐지 △고용안정 협약을 교섭 테이블에서 다루고 있다. 노조는 지난달 13일 추가 정식교섭을 마친 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을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업주들에 대한 형사 고발과 체불임금 관련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법원의 판결은 과거 통상임금 소송에 관한 것이고 올해 임금 인상은 별도로 노사 간 협상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다. 고법 판결은 노조 요구안의 44.5%만 반영하도록 인정했는데 추가 고발까지 한다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며 “결국 서울시 재정에 부담이 생기고 시민에게 돌아갈 예산이 노조 인건비로 지출하는 전례 없는 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조는 임금삭감이라고 말하지만 서울시는 임금을 삭감할 의사가 없다”며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사안은 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노사 간 임금협상이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에 이르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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