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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이번 사태로 SKT의 귀책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는 약관에 따라 고객이 해지할 경우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과기정통부는 ①이번 침해사고에서 SK텔레콤의 과실이 발견된 점 ②SK텔레콤이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침해사고는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미 SKT를 해지하고, 번호이동을 해서 타사로 넘어간 고객에 대해서도 위약금 면제에 해당한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4월 18일 유출된 고객은 모두가 해당이 된다고 판단한다”며 “유출된 이후 그로 인해 번호이동을 한 가입자들에게 당연히 위약금에 대한 환불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류 차관은 “나머지 고객들에 대해서는 SKT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서 제시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IPTV와 인터넷 등을 같이 이용하고 있는 결합할인 고객에 대해서는 SKT가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류 차관은 “계약 당사자와 사업자의 계약이 개별적으로 특수하다”며 “개별적 환경들이나 조건들을 정부가 일률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는 없다. SKT가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를 제시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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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통신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제도 방안, 민간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 및 정보보호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류 차관은 “국회 과방위와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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