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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지난 4차 변론기일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첫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10차 변론기일까지 비상계엄 관련자 총 16명을 심판대에 세웠다. 재판관들은 청구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 양측이 신청한 여러 증인들의 증언과 검찰 수사 기록 등을 토대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해왔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는 12·3 비상계엄의 위헌 여부에 달렸다. 특히 △계엄 당일 국무회의 절차적 정당성 △계엄 포고령의 위헌·위법성 여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 등 체포조 운영 등 쟁점에 대한 증인들의 엇갈린 증언들에 대한 신빙성을 토대로 파면 여부를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계엄 당일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의 평가가 엇갈린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1일 7차 변론에서 “그 자리에 참석한 분들은 국무회의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반면 한 총리는 “통상적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며 “실체적·형식적 흠결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비상계엄 당일 나온 포고령 내용 및 작성 경위 등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포고령 1호 1조에는 ‘국회·지방의회·정당의 정치활동 전면금지’ 항목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작성했다고 주장한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4차 변론기일 당시 “국회의 기본적 입법 활동은 당연히 존중·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치활동을 빙자해 국가 체계를 문란하게 할 수 있으니 제한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정리한 것이지 입법 활동까지 막겠단 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6일 6차 변론에서 ‘대통령이 계엄 당일 데리고 나오라 한 대상은 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이 맞나’는 질문에 “정확히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의결 정족수’, ‘안에 들어가서 안에 있는 사람 끌어내라’ 한 것은 본관 안에 요원들이 없어서 당연히 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했다”고 밝혔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도 지난 13일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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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체포 명단이 적힌 메모가 쓰인 장소, 시간 등의 진술이 일부 번복되면서 윤 대통령은 전날 “홍장원 메모는 저와 통화한 것을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지시와 연결해 바로 내란과 탄핵의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라며 홍 전 차장 주장을 반박했다.
헌재는 오는 25일 최후 변론이 끝나면 선고 기일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는 헌재가 증인신문 종결과 함께 탄핵심판 결정문 초고 작성에 나선 것으로 본다. 선고기일까지 헌재 재판관 8인은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작성한 결정문 초고를 바탕으로 ‘회람’을 하고 인용과 기각 여부에 대해 토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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