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협회는 21일 카드사 및 금융당국을 향해 적격 비용 재산정시 카드사 손실을 PG사에 전가하는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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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영세·중소·소상공인 사업자 대상 수수료는 2012년 이후 네 차례 인하됐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중·소 가맹점은 2012년 1.5~2.12% 수준이던 수수료 대신 0.5~1.5%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문제는 영·중·소에 대한 수수료 인하로 인한 카드사의 손실이 PG업계로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PG업계 관계자는 “통상 영·중·소 수수료가 내려가면 PG사에 대한 수수료가 인상됐다”며 “PG사들은 하위 가맹점에 안정적 결제 환경을 제공하는 결제 관문인데 산업구조상 수수료 협상력이 낮다는 이유로 수 년째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통보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PG사는 카드사가 수취하는 평균 수수료 대비 월등히 높은 수수료를 적용 받고 있다. 이는 법정 상한치에 근접한 수준이다.
특히 올해는 티몬,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PG사들의 손실이 확실시되면서 적격 비용 재산정 후 PG사 원가 인상 시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PG사들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결제 취소 및 대금 환불을 진행하고 있고 해당 비용은 하반기 대거 반영될 전망이다.
PG사들은 카드사의 적격비용 재산정 후 PG사 수수료 인상시 세부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 역시 영·중·소 수수료율 및 재산정 주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불합리한 손실 전가를 감시·제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PG협회 관계자는 “적격비용 제도의 목적은 사업자 보호 및 건전한 생태계 실현인데 이로 인한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제도 취지를 퇴색하는 것”이라며 “티메프 사태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변수 속에서도 이커머스 시장이 성장해 온 것은 PG사들의 감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한계가 다다른 상태”라며 “금융당국은 PG사의 불합리한 손실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