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1차 정관변경(‘24.8.28 신청)과 동일하게 법률자문 등을 포함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반려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은 운영자금 조달 원천을 변경하는 사안에 해당해 정관변경만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내용 변경승인 등 방통위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TBS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방통위가 조속히 정상화되어 TBS 운영방향에 대한 바람직한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