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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부장 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그동안 수사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및 녹취록, 관련 자료 등 피의사실에 관한 자료가 이미 수사기관에 의하여 확보돼 있고, 그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 범죄성립과 책임범위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상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환자 2명에게 마약류를 적정량 이상으로 복용하도록 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5일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송 판사는 “피해자들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수년이 지나 피해자들의 직접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실행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 증거가 부족해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돼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