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마약에 취한 한 여성이 경찰차 앞에서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붙잡혔다.
| (사진=경찰청 유튜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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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찰청 유튜브에는 ‘경찰차 앞에 두고 무단횡단하면 생기는 일’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이 영상에는 지난 3일 서울 광진경찰서가 30대 여성 A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할 당시 장면이 담겼다. A씨는 경찰차가 있음에도 왕복 8차선 도로에 거침없이 뛰어들어 배회했다. 당시 지구대로 복귀하던 경찰은 A씨를 발견하고 차를 세웠고, 무단횡단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신분증을 요구했다.
| (사진=경찰청 유튜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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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A씨는 경찰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땀을 흘리며 몸을 떠는 모습을 보였다. 횡설수설하는 A씨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A씨를 지구대로 임의 동행 시켰고,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통해 A씨의 마약 양성을 확인한 상태로 조만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길거리에서 수상한 행동으로 조사를 받던 시민에게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에는 서울 강서구 대로변에서 차량을 세워두고 잠든 남성의 차량에서 최신 마약인 케타민이 발견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