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위메이드(112040)는 란샤정보기술(상해)유한회사가 중국 북경지식재산권법원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공시 대상 사건이 원고 사이 진행된 22820·PTA·HTG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은 지난 달 17일 원고에게 소프트웨어 계약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이 내려지기 이전인 2021년 6월 8일자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고, 위메이드는 이날 중국법원의 섭외송달 방법에 의해 이 사건 소장을 수령했다.
회사 측은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을 기반으로 중국 현지 법정 대리인을 선임,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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