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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전북 익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5시께 20대 여성 B씨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 소형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침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상황에 대해 B씨는 자신의 집 현관문 앞 천장에서 전에 없던 X자 표시와 검은 물체가 붙어 있었다고 SBS를 통해 전했다. B씨는 얼마 뒤 누군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에 나가보니 물체가 떨어져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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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남성이 소형 카메라를 수거해가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경찰은 이 남성이 B씨의 집에 침입을 시도한 A씨임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함께 일하는 병원의 선배 의사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개인적인 호감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B씨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 처분을 내리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