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미제출시 현장조사…방해시 과태료 추가 부과
尹정권 초 정부-노조 ‘강 대 강’ 대치 불가피
국고금 부정적발시 환수…세액공제도 원점 재검토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정부가 불투명한 노동조합 회계에 본격적으로 칼을 겨눈다.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 부과, 현장조사, 보조금 환수 등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과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오른쪽), 김은혜 홍보수석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노조 회계’ 공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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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현장의 노사 법치 확립을 위한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며 “먼저 회계 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120개 노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14일간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계속 보고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노동단체 지원 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고 그간 지원된 전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조사해 부정 적발시 환수한다. 또 현재 15%인 노동조합에 대한 세액공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대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총리와 주례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라며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