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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약 3명 중 2명이 통화녹음금지법이 반대한다는 등 법안 발의에 부정적인 여론조사가 발표된 가운데 나온 조사다. 다만,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이라 할지라도 재판 증거로 채택되거나 갑질 사건 등에서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는 높은 비율로 필요성을 인정했다.
윤 의원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6%는 상대방이 자기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찬성하는 의견은 29.5%였으며 잘 모름/무응답은 6.9%였다.
반대로 전화통화를 할 때 자신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의에도 반대 의견이 58.8%로 과반을 넘어섰다. 찬성은 34.8%, 잘모름·무응답은 6.5%였다.
상대방이 자신의 동의 없이 녹음했을 때 법적 처벌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찬성이 52.5%로 반대(41.5%)를 넘어섰다. 무응답은 6.0%였다. 아울러 법적 필요할 때 어떤 처벌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에는 38.9%가 벌금형을, 15.0%가 징역형을 선택했다. 기타(27.6%)와 잘모름·무응답(18.5%)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통화 상대방이 자신의 동의 없이 녹음한 내용을 공개한 것에 대한 법적 처벌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한 찬성 비율은 63.3%로 더 높았다. 반대는 29.0%였다. 어떤 법적 처벌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벌금형(41.7%)와 징역형(21.5%) 응답비율이 높아졌다.
아이러니한 것은 응답자들이 상대방이 나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을 하거나 공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면서도 이 내용이 법적 증거로 채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것이다. 응답자의 63.7%가 찬성 의견을, 응답자의 27.7%가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아울러 통화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제한하되, 부패·부정사건이나 갑질·성희롱·폭력 사건과 같은 상황에 한해 사적 대화 녹음과 공개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80.4%까지 올라갔다. 반대는 11.3%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자동응답시스템(ARS)로 피조사자는 성·연령·지역별 할당으로 무작위 추출됐다.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2%포인트이다. 응답률은 6.5%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