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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피해자의 과외 선생이던 A씨는 스터디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문제를 풀게 한 뒤 “문제를 안 푼다”며 배와 머리 등을 때렸다. 피해자는 13세 중학생이었으며 총 10차례에 걸쳐 얼굴 등을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범행 동기가 공소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성적이 오르지 않자 성적향상에 대한 압박감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자 체벌하게 된 것”이라며 “대학 진학 후 26명을 상대로 과외를 했는데 폭행한 적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상습폭행’이 아니라 (피해자 대상) 과외 끝 무렵 단기간에 발생한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선고만 앞둔 상황에서 피고인 측은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피해를 입혀 진심을 다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만 집중력이 떨어져서 잘 가르쳐야겠단 목적이었고, 단기간에 성과를 책임지겠다는 마음이 폭행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도 “벌금 또는 집행유예로 젊은 대학생이 사회와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처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앞서 지난 6월 A씨는 서울 영등포구 스터디카페에서 과외 수업을 하던 중 카페 안과 건물 계단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명치, 허벅지를 1시간 이상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의 폭행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넘겼다. 피해자는 폭행으로 인해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