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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먼저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0.05%포인트를 경감한다. 특위는 6억~9억원 구간 주택이 전국에 총 44만호이며, 주택당 평균 감면액은 18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민주당은 또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LTV 우대 수준을 기존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우대요건 역시 무주택 세대주의 부부합산 소득이 기존 연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완화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에도 부부합산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렸다.
민주당은 또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와 관련,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한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매입임대사업자로부터 조기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 말소 후 6개월 동안 중과를 배제하고 이후에 정상 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건설임대사업자의 경우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공급 대책으로는 지자체가 제안한 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호를 공급하는 한편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에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완화 문제를 놓고는 찬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다음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