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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국회가 제2차 추경안을 상정·심의해서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 주고 신청을 받으라”라고 발언했다. 추경 심의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심의 이후 즉각 지급할 수 있도록 미리 신청부터 받으라는 것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생계를 지원하고,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위기 대응 목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 원(4인 이상 가구 기준)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러한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9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 편성을 마쳤고, 총선 직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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