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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원 지사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원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당시 녹취록을 보면 모든 연설의 대부분을 줄곧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데 할애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원 지사의 발언 내용이 자신의 주요 공약을 설명하는 수준에 그쳤고 상대 후보에 대한 비난도 아니었으며 당시 청중 또한 소수여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 지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23일과 24일 각각 서귀포시 웨딩홀과 제주시의 한 대학 축제에서 자신의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원 지사 측은 관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현직 도지사가 정당한 정치 활동 범위 내에서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축사나 격려사였을 뿐 사전선거운동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검찰은 원 지사가 과거 국회의원에 출마해 여러 차례 당선됐고 2차례에 걸쳐 도지사 선거에 임하는 등 여러 번 선거를 치러 선거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어겼다며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은 당선무효형이다. 하지만 1심이 원 지사에게 당선무효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에 따라 원 지사는 임기까지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