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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국무조정실로부터 금감원 소속 직원의 가상 화폐 투자 사실을 통보받고 조사를 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직원은 지난해 2월 세종시에 있는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 산하 재정금융기후정책관실에 파견돼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해당 직원은 작년 7월 3일부터 가상 화폐에 약 1300만원을 투자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다. 그는 작년 12월 11일 보유한 가상 화폐 절반 이상을 매도해 700여만 원의 투자 수익을 올렸다. 수익률이 50%를 넘는다. 이 직원은 현재도 가상 화폐 일부를 보유한 상태다.
문제는 해당 직원이 자신이 파악한 정부 대책 정보를 가상 화폐 투자에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앞서 작년 9월 1일 ‘가상 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처음 열고 소비자 피해 방지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TF는 작년 9월 29일에는 가상 화폐 공개(ICO·가상 화폐 거래소 상장) 금지를 뼈대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TF 주관 부처는 작년 12월 4일 금융위원회에서 거래 규제에 훨씬 적극적인 법무부로 변경됐다. 아흐레 뒤인 12월 13일 정부는 미성년자·외국인 가상 화폐 거래 금지 등 고강도 긴급 대책을 내놨다.
이 모든 회의 및 대책 논의에는 국무조정실이 참여했다. 특히 국무조정실에서 가상 화폐 관련 대책 논의를 담당했던 부서는 금감원 파견 직원이 소속된 경제조정실 산하 재정금융기후정책관실의 금융정책과였다.
국무조정실은 파견 나온 금감원 직원의 가상 화폐 거래 사실을 지난 4일 금감원에 넘겨줬다. 그러나 금감원 감찰실은 2주가 지나도록 아직까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본인은 가상 화폐 정부 대책을 만드는 부서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대책과 상관없이 모르고 투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가상 화폐 거래를 처벌할 마땅한 규정도 없는 상황”이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금감원 직원의 가상 화폐 투자 사실 및 부당 거래 의혹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가상 통화 대응에 관한 긴급 현안 보고’에서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이 처음 제기해 외부에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