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4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문체부에 신청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는데, 비트나 밀크 같은 신규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다소 유리하게 책정된 게 특징이다.
비트 등은 회당 4.2원 내지 매출액의 60%을 주장한 반면, 국내 최대 디지털 음원 서비스 제공사이자 음원 유통사인 멜론은 회당 8.4원으로 하자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광고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사용료는 회당 4.56원 내지 매출액의 65%로 결정했다. 이 안은 2월1일부터 시행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 신설이 다양한 상품 출시로 음악시장을 확대하고 음원 권리자에게 새로운 수입원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유료인 멜론보다 많이 냈던 무료 음원서비스, 원가 정상화
그간 국내에서도 비트, 앙코르, 헤이비, 밀크 같은 광고기반 무료 음원서비스가 출현했지만, 저작권 징수규정은 따로 없어 종량제 스트리밍에 준한 ‘곡당 7.2원(현재 기준으로 보면 8.4원)’을 내왔다.
무료 음원 서비스 기업들은 기업 광고를 유치해 번 돈 중 일부를 가수나 음반사, 실연자, 작사·작곡가들에게 저작(인접)권료로 지불해 온 것이다.
하지만 이는 멜론처럼 월 6000원(스트리밍 요금제의 경우)을 소비자에게 받는 유료 업체(월정액 스트리밍 기준, 곡당 3.6원, 현재 기준 4.2원)보다 두 배 더 많아 형평성 논란이 컸다.
그런데 이번에 문체부는 최종적으로 4.2원보다 다소 높은 4.56원으로 징수안을 결정해 비트나 앙코르 같은 기업들은 한숨 돌리게 됐다.
광고기반 음원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문체부와 신탁단체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라면서 “약간의 아쉬움은 남지만 앞으로 국내 음악 시장을 키워 저작권자들과 더욱 더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비트 등이 다소 아쉬움을 표하는 것은 무료임에도 유료인 멜론보다 다소 높게 징수안이 정해진 이유에서다.
하지만 멜론이나 국내 최대 저작권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회당 8.4원을 주장해 오던 터라, 문체부가 기존 유력업체들보다는 신규 스타트업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
또한 국제음반산업협회(IFPI)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음원 다운로드 시장은 8% 감소한 반면, 월정액 스트리밍과 광고기반 스트리밍 시장은 각각 39%씩 고성장을 이어갔다. 비트나 앙코르 같은 광고기반 스트리밍 시장이 성장해도 멜론 같은 월정액 스트리밍 시장이 죽지는 않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했다는 의미다.
▶ 관련기사 ◀
☞ 음원 저작권 확대 '광고기반 스트리밍' 사용료 부가
☞ “저작권료 오르고, 음원추천제 폐지되고”..토종 디지털 음원 ‘이중고’
☞ "저작권 침해했다"…스포티파이, 락밴드 가수에 소송 당해
☞ 멜론, '음원 끼워팔기' 종료..26일 홈페이지 개편
☞ [기자수첩]1.8조짜리 멜론, 1조짜리 CJ헬로비전
☞ 무료 음악 앱이 ‘멜론’보다 저작권료 더 내야 하나..문체부, 제도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