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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은 고령화와 농촌 인구 감소로 인한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됐다. 사회봉사 대상자들은 과수 적과 작업, 밭작물 수확, 농작물 운반 등 다양한 농작업에 참여한다.
특히 농번기에는 단기간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만큼 사회봉사 인력 투입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 농장을 운영하는 김모(68세) 씨는 “요즘 농촌에는 일할 사람이 정말 없다. 적과 작업 시기를 놓치면 한 해 농사를 망칠 수도 있는데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열심히 일해줘서 큰 도움을 받았다”며 “농민 입장에서는 정말 고마운 제도”라고 말했다.
농촌지원 봉사에 참여한 한 사회봉사 대상자는 “봉사활동을 통해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실제 체감할 수 있었다”며 “작은 도움이지만 농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어 개인적으로 큰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작년 집중호우 당시 법무부는 ‘피해 복구 지원단’을 구성하고 전국 수해 현장에 사회봉사 대상자 2251명을 긴급 투입해 피해 복구 활동을 도운 바 있다.
정성호 장관은 “최근 사회봉사명령 제도가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 일손 부족 농가 지원뿐만 아니라, 긴급 재난복구 지원, 소외계층 지원 등 국민과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사회봉사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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