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편의성에 '안전장치' 더했다…안심차단서비스 실시

이수빈 기자I 2025.11.14 10:30:00

오픈배킹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14일부터 실시
차단 희망 금융회사의 오픈뱅킹 등록 차단
오픈뱅킹 통한 이체·출금·조회도 모두 차단
이찬진 "소비자보호 장치 되도록 홍보·협조 부탁"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가 14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이날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본관을 방문해 관련 간담회를 열고 서비스 가입 절차 등을 직접 살폈다.

이 위원장과 민생금융부원장보 등은 이날 KB국민은행 본관을 방문해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절차에 대해 듣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 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 민생범죄”라고 언급하며 “안심차단서비스가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오픈뱅킹은 금융 공동시스템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계좌정보를 조회하고 이체·관리를 가능하게 해 금융거래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으나 개인정보가 탈취될 경우 금융사기에 악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국내 금융거래 환경의 편의성을 악용해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안심차단서비스 구축을 추진했다.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오픈뱅킹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서비스로, 차단 희망 금융회사를 선택해 서비스에 가입하면 해당 금융회사의 모든 계좌에 대한 오픈뱅킹 등록이 차단되고, 이미 오픈뱅킹이 등록된 계좌의 경우 오픈뱅킹을 통한 출금, 조회가 모두 차단된다. 다만 이 때문에 이체·송금이 전면 차단돼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간편결제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등이 중단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현재 거래 중인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또는 은행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기범에 의해 무단 해제를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해제는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본인 확인 후에만 할 수 있다.

안심차단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총 3608개 금융회사가 모두 참여한다.

소비자가 안심차단서비스를 가입하면 오픈뱅킹 차단 정보가 각 금융회사에 등록되고 해당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연 1회 안심차단 가입사실을 문자, 이메일 등으로 통지한다. 또한 소비자들은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또는 금융회사 영업점과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오픈뱅킹 안심차단 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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