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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계약서 쓰고 부당특약 설정…동원건설산업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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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5.10.23 12:00:00

공정위, 동원건설산업에 시정명령·과징금 4000만원
일부 하도급대금 제외하고 계약서 발급
산업재해 처리비용 등 업체 부담시키는 특약도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하청업체에 공사를 위탁하면서 허위 계약서(서면)를 발급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공정위는 23일 동원건설산업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동원건설산업은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에서 평가 요소인 ‘하도급 관리계획상 기준’을 맞추고자 수급사업자에게 허위 서면을 발급했다. 하도급 계약을 체결 시 하도급업체 지급 금액이 입찰금액 대비 82%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실제 하도급을 맡긴 부분 중 일부를 제외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동원건설산업은 2019년 7월과 2021년 10월 6일 각각 ‘1공구 공사’ 및 ‘현지터널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실제 수급사업자가 행한 일부 공사와 관련해 하도급대금 총 35억 6500만원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허위 하도급 서면을 발급했다.

특히 동원건설산업은 발주처에는 서면에 빠진 공사를 마치 자신이 직접 수행한 것처럼 보고하기도 했다.

또한 동원건설산업은 ‘1공구 공사’, ‘현지터널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추가 작업 등에 대한 비용 △민원 처리, 산업재해 등에 대한 처리비용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에 대한 비용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비용을 귀책 여부나 책임 범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부담시키는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아울러 동원건설산업은 ‘1공구 공사’와 관련해선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을 설정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정당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수급사업자의 우려에도 원사업자가 관급공사 낙찰이라는 사업상 이익을 위해 실제 하도급 규모보다 축소된 서면을 발급하는 관행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당특약을 다수 적발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특약까지 제재해 산업안전과 관련된 원사업자의 책임 전가 행위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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