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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혐의가 있는 27개 기업 및 관련인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운데 24개 기업은 코스피·코스닥 상장 기업으로, 연매출이 1500억원 넘는 중견기업 이상도 5곳이다. ‘조사통’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기획 세무조사의 첫 타깃을 정부의 ‘코스피5000’ 공약 달성을 가로막는 주식시장 교란범으로 지목한 셈이다.
먼저는 B씨처럼 허위공시로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대량 매도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린 9개 기업 및 관련인을 정조준한다. 주로는 신약개발, 2차전지 등 ‘대박’ 사업에 진출하거나 대형 수주계약을 따낸 것처럼 허위공시한 사례들이다. 조사대상 기업들의 주가는 허위공시 후 두달 만에 400%가량 치솟은 뒤, 다시 두달여 만에 3분의 1토막이 났다.
주식시장의 하이에나와 같은 ‘먹튀’ 기업사냥꾼 8명도 조사한다. 이들은 인수회사의 알짜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팔아치우고 온갖 투자명목으로 자금을 빼돌려 인수기업은 껍데기만 남게 만들었다. 기업사냥꾼에 인수된 기업은 주식이 거래정지되거나 상장폐지됐고, 거래 재개 후에도 주가가 인수 전 대비 8% 하락해 회복불능 상태에 빠졌다.
상장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공정 합병,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을 편취해온 지배주주와 기업 10곳도 사정권에 들었다. 조사 대상 기업의 자녀들은 증여 재산가액의 약 92%를 축소신고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27개 기업·관련인이 부당하게 올린 탈루소득은 총 1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세금추징액이 1000억원에 육박하는 기업도 있다.
민주원 조사국장은 “10개 기업·관련인에 대해선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나머지 17개도 엄정히 조사해 조세포탈 등 행위를 적발하면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탈세행위가 확인되면 투자자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내용의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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