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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오후 7시 4분쯤 오산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10m 옹벽이 무너지면서 차량을 덮치는 일이 있었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 A씨가 사고 3시간 만에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실련은 이번 사고가 현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지난 15일 오산시 도로교통과에는 ‘상부도로면이 침하해서 빗물이 침투할 시 붕괴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민원이 들어왔지만, 오산시는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실련은 오산시가 사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오산시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형식적으로는 갖추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작동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지자체는 교통 통제로 인한 민원 발생과 주민 불편을 우려해 전면 통제를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위험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원칙적 대응보다는, 위기 상황에서도 관행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단체는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국지성 폭우와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며 산사태, 옹벽 붕괴, 급경사지 유실 등 복합 재난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지자체는 폭우 시 옹벽, 사면, 배수시설 등의 구조적 안전성에 대해 사전 점검과 선제적 통제를 철저히 하고 재해 예방과 시민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행정안전부 차원의 관리감독도 요구했다. 단체는 “이재명 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면서 “큰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의 불편이 따르더라도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안전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