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진에 기습 입맞춤한 일본인 팬,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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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5.05.08 10:15:15

지난해 6월 ''허그회''서 진에게 갑자기 입맞춤한 혐의
경찰, 3월 수사중지 결정…팬, 최근 입국해 자진 출석
''기습 입맞춤'' 한 또 다른 팬은 행방 못 찾아 수사중지
피의자 2달 이상 국외 거주 시…경찰 수사 중지 가능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33·김석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일본인 팬이 검찰에 넘겨졌다.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 (사진=빅히트뮤직 제공)
서울 송파경찰서는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3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답변이 없었던 A씨는 최근 입국해 자진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진이 군 복무를 마친 이튿날인 지난해 6월 13일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4 페스타(FESTA)’ 행사에서 진의 볼에 갑자기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2024 페스타’는 진이 만기 전역 후 BTS 데뷔 11주년을 기념해 약 3시간 동안 1000여명의 팬들과 포옹하는 ‘허그회’였다.

당시 진은 A씨 등의 행동에 당황스러워하거나 팬을 빠르게 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A씨의 행동은 영상을 통해 확산됐고 각종 온라인 공간에서는 A씨 등의 행동이 성추행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후 한 누리꾼은 “진이 전역 기념으로 1000명의 팬들과 포옹하는 행사를 진행했는데 몇몇 팬들이 성추행을 시도해 논란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들을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송파경찰서는 A씨를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지만 조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지난 3월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경찰 수사 규칙상 피의자가 2개월 이상 국외에 머물러 조사가 불가능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수사를 중지할 수 있다.

A씨 외에도 진에게 기습적으로 입맞춤한 혐의를 받는 B씨는 행방을 찾을 수 없어 수사가 중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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