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2일 고려아연(010130)이 지난 13일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하며 공시를 번복한 데 따라 불성실공시법이 지정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30일 자사주 소각 후 발행주식 전체의 20%에 육박하는 보통주 373만 2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일반 공모 형태로 신규 발행한다고 공시했다.
시장에서는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 속에서도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며 주당 89만원에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한 직후, 이와 반대되는 성격의 유상증자를 갑작스럽게 발표한 데 대해 비판이 일었다.
지난 6일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의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정이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증권신고서를 정정하라고 제동을 걸었고, 회사는 일주일 만에 유상증자 결정을 전격 철회했다.
한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벌점과 제재금이 부과되고, 벌점이 누적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에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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