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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살인 부실 수사' 경찰관, 정직 등 중징계 받아

김명상 기자I 2024.09.09 22:40:06
[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살인사건을 단순 변사사건으로 부실하게 수사한 경찰들이 징계를 받았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청주 청원경찰서 A 경장에 대해 정직 2개월, B 경감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충북 청주에서 60대 형이 술을 마시고 남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을 조사했던 경찰은, 정신질환을 앓는 동생이 자해한 것 같다는 형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검찰은 유력 용의자인 형의 휴대전화와 통화목록, 주변 CCTV 등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전담팀을 바꿔 사건을 수사한 끝에 목격자 진술 등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 피의자를 구속 송치했다.

충북경찰청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A경장에 대한 정식 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경찰은 징계와는 별개로, A 경장이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조사한 것처럼 수사보고서를 꾸민 정황을 확인하고,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정식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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