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초등생 납치한 40대 男, 1심서 '징역 10년'…檢 항소

이영민 기자I 2024.03.28 16:32:56

지인에게 빌린 돈 갚기 위해 범행
검찰 1심에서 징역 15년 구형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이웃 초등학생을 납치하고 부모에게 돈을 요구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납치범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사진=뉴스1)
서울북부지검은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백모(42)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채무 변제 압박에 시달리다가 범행을 결심한 뒤 흉기와 청테이프를 미리 준비하고, 우산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미리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선고 결과가 여기에 미치지 못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백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며 양형 사유를 판시했다.

백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초등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옥상으로 데려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의 부모를 협박해 현금 2억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 학생은 손을 결박한 테이프를 뜯어서 스스로 탈출한 뒤 경찰에 구조를 요청했다. 협박을 받은 부모와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범행 당일 오후 5시 15분쯤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백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사업 부진으로 생긴 빚이 많아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처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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