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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고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2018년 10~12월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특정 인물을 내정한 상태임에도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특채를 진행,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하는 등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지난해 1월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동일한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 채용에는 필요성·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보편적 공감대와 채용 인원 등 측면에서 이전 특별채용과 차이가 있고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 없이 무리하게 추진됐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2심 선고 직후 “이 사안은 해고된 교사의 복직이라는 공적 사안”이라며 “특채란 형식으로 기회의 장을 열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무리한 수사·기소가 재판에서 정정되기를 바랐지만 안타까운 결과가 나와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