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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실장이 지난해 5월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당시 28억여원 상당의 발행어음을 누락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야당 위원들이 재산 신고 누락에 따른 징계 여부와 수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김 실장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실장은 재산 신고 누락 관련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개 여부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공직자에) 해당하는 문제라 밝히기 어렵다”면서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이 직원에게 재산 등록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실수였으며 시정 조치를 했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또한,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이나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무직 공무원은 재산 신고 누락으로 인한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