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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담사에게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재단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챗봇 ‘서울톡’으로 불법주차 신고 민원을 접수하면서 여러 차례 욕설과 음란 메시지를 남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7월 음란 메시지 전송을 자제해 달라는 문자를 받고 민원 제기를 멈췄다. 재단 측은 3개월 후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인공지능 챗봇에 하소연했다”며 “‘상담사가 보고 있으니 욕설을 삼가달라는’ 주의 문자를 받고서는 민원 제기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메시지를 상담사가 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고의로 전송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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