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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봇에 음란메시지·욕설 민원 보낸 민원인…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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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기자I 2023.05.25 18: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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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산콜재단 '서울톡'에 주차민원 제기하면서
수차례 음란메시지·욕설 보낸 민원인…1·2심 재차 무죄
法 "상담사 읽는 것 알고 고의로 보냈다고 보기 어려워"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챗봇 상담에 수차례 음란 메시지와 욕설 등을 남겨 재판에 넘겨진 민원인이 재차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 임재훈 김수경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담사에게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재단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챗봇 ‘서울톡’으로 불법주차 신고 민원을 접수하면서 여러 차례 욕설과 음란 메시지를 남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7월 음란 메시지 전송을 자제해 달라는 문자를 받고 민원 제기를 멈췄다. 재단 측은 3개월 후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인공지능 챗봇에 하소연했다”며 “‘상담사가 보고 있으니 욕설을 삼가달라는’ 주의 문자를 받고서는 민원 제기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메시지를 상담사가 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고의로 전송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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