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의 커피 프랜차이즈 1위라는 위치에 걸맞지 않은 스타벅스의 안일한 품질 관리와 늑장 대응이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이 맞다. 그러나 한편으론 생활용품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세분화해 명확하게 마련해두지 않은 정부에도 분명 책임이 있어 보인다. 정부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전안법)과 시행령 등 관계 법령 개정이나 기준 재정립 등 개선안 마련보다는 행정지도를 통해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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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는 e-프리퀀시 사은품 증정 이벤트 기간 중 해당 사실을 파악했다고 인정했다. 현행 전안법 등 관련 기준을 검토해 ‘가방류’인 서머 캐리백이 법적으로 안전성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기준이 없다 보니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본보기가 됐다며 억울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내부에서 소비자의 안전이 달린 심각성과 후폭풍을 예상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진행해 결국 손실과 리스크를 키운 경영 관리 측면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건 분명하다.
이에 신세계(004170)그룹은 해당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그룹 전략실이 나서 스타벅스코리아의 경영 진단을 위한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스타벅스 내부망을 통해 사내 제보와 e-프리퀀시 행사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도 받고 있다. 스타벅스 서머 캐리백은 증정품과 판매분을 합해 총 108만여개가 풀렸고 현재까지 약 36%인 38만개가 회수됐다.
기업이 잘못한 부분은 기업이 반성하고 개선하면 되고 그 다음은 정부다. 가방과 쿠션 등 제품도 사용 환경에 따라 인체에 직·간접적 접촉이 자주 또는 장시간 이뤄지는 경우가 있어 외의·침구류에 준하는 안전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있어왔다.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의 국민 생활용품 안정성에 대한 안일한 판단으로 느슨한 기준을 만들었고 이후 이렇다할 개선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1974년 1월 첫 제정된 전안법은 약 5년 전인 2017년 12월 전부 개정된 게 최근이다.
지난 5년 새 갈수록 빨라지는 사회적 변화로 각종 안전사고와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겪으며 건강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준이 높아졌다. 이번 스타벅스 서머 캐리백 사태는 똑똑해진 소비자가 먼저 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유해성을 입증해 사회적 공론화와 후속 조치를 이끌어 낸 사례다.
반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바탕인 관련 입법과 행정 등 제도적 지원이 빠르게 변화는 소비자와 시장에 쫓아가지 못하는 단면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 정부는 특정 기업에 책임을 떠넘기기보다, 향후 유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비자 생활용품과 관련한 모든 안전 기준을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개선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때다.